근린생활시설 상가 리모델링 석면철거 현장 (부산, 양산, 울산,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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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일반건물, 관공서, 학교 등
많은 곳에는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그 위험성이
드러난 이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금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인해
석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석면 관리를 해줘야 하고,
리모델링 시에는 전문 석면해체 업체에서
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석면 철거 작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가 이뤄지는 장소 외부에
석면이 다뤄지고 해체되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줘야 합니다.
작업자들의 안전교육도 꼼꼼하게 시행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해체 작업 전 먼저 꼼꼼한 보양작업을 실시합니다.
보양작업은 실내 공간을 정해진 규격의 비닐시트를
이용해 덮어주는 것으로 작업 후에는
모서리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들이 제대로
보양이 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보양작업이 끝난 후에는 습식작업도
꼼꼼하게 해줍니다.
습식작업은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분진, 먼지 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습윤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습윤상태 후 해체를 시작하고,
해체시에는 원형 그대로 해체해줘야 합니다.
이후에 해체된 석면텍스와 사용된
보양지 등을 꼼꼼하게 포장하여
겉에 석면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지정 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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