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변경) 신고서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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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댓글 0건 조회 49,063회 작성일 21-10-14 13:50본문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2조 제 3항(석면해체 제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1 조
고용노동부는 미원의 편의를 우해 석면해체 제거 작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및 비대면 신고를 활성하기위한 전산 신고 방법 메뉴얼을 배포하고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메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석면 해체제거 작업변경전산 신고 매뉴얼.pdf (2.1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4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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