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석면철거에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석면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써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정도가 심하고비산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필요한 조치 방법입니다. 해체·제거하여는 석면건축자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통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이 발견된 세대의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일정 규모(석면제거면적 800~2,000㎡: 일반감리인, 2,000㎡ 이상: 고급감리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으로 석면감리인을 지정※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회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 3제 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회피복재는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 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5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