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64ca92ceb99086d4ca596f56a28b8f94_1670385593_2423.jpg








 


(주)청정산업

사업분야

석면철거

image

석면해체,제거

석면철거에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석면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써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정도가 심하고비산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필요한 조치 방법입니다. 해체·제거하여는 석면건축자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통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이 발견된 세대의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일정 규모(석면제거면적 800~2,000㎡: 일반감리인, 2,000㎡ 이상: 고급감리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으로 석면감리인을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회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 3제 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회피복재는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 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5년이하의 징역

석면해체 제거절차흐름도

STEP 1 - 현장답사
현장답사 및 검토, 구조물을 파악해 석면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합니다.

STEP 2 - 작업 전 준비사항
안전보건교육 이수 /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STEP 3 - 작업 전 준비사항
경고표지판, 위생설비의 설치 / 음압기설치
작업장밀폐[보양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확인
STEP 4 - 해체/제거
석면철거는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
해체·제거작업 시 대상물이 가능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석면 잔재물은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STEP 5 - 작업 후 조치사항
위생설비에서 샤워 및 퇴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STEP 6 - 작업완료
폐기물 반출 및 마무리 공사
폐기물 지정차량 지정장소로 반출 후 가설재 해체
마무리 정리정돈 작업, 해당 기관에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안전관리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석면조사
스마트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