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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정산업

석면조사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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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철거, 멸실, 리모델링, 대수 , 증축, 개축, 보수 등의 모든 작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0조의3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
* 설비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이상


석면해체 제거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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